[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입양한 뒤 2시간도 안 돼 도살장 업주에게 넘긴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 판사는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B(65)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C(76)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 A씨의 사기 범행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2000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송 판사는 “피고인 B씨와 C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해 5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D씨에게 “입양해 잘 키우겠다”고 속여 진돗개 모녀 2마리를 건네받은 뒤 친구 C씨와 함께 도살장 업주에게 팔아넘겨 도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입양 전부터 C씨와 진돗개를 팔기로 공모한 A씨는 12만원을 받고 B씨에게 진돗개 2마리를 넘겼고, B씨는 입양한지 채 2시간도 안 돼서 진돗개들을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올해 5월 25일 피해자 D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지 2시간도 채 안되어 도살당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글에서 D씨는 진돗개들을 데려갔다가 키우기 힘들면 다시 자신에게 돌려줄 것과 사정상 다른 곳으로 보낼 때는 본인의 동의를 받고 데려가는 사람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줄 것, 또 언제든지 자신이 가서 진돗개들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을 입양조건으로 내걸었는데 A씨 등은 자신들도 개를 키우고 있고 절대 개를 먹지 않는다고 자신을 속였다고 밝혔다.
D씨의 청원글에는 청원이 마감된 6월 24일까지 6만2997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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