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 '2번 이상' 신고 가정 전수점검…"제도 개선도"(종합)

양천 16개월 입양아 사망 발생 관련
서울경찰 자체 제도개선안 마련
수사지휘 개선·별도 자문단 구성
"감찰조사 진행 중…오래 안 걸려"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근 충남 천안·서울 양천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경찰이 올해 2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 위한 제도 개선에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 24일부터 연말까지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접수 가정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합동점검에는 경찰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한다.

경찰은 앞서 '아동 분리조치 강화 개선지침'을 내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고, 2주 이상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거나 학대로 의심되는 멍·상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아동을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경찰은 2회 이상 신고 가정을 찾아 분리조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가 학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아동보호 및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112 신고뿐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 고소·고발 사건까지 종합해 점검 대상 가정을 선별할 계획이다.


'양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은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번 이상 신고 시 최초 수사팀 병합 ▲수사지휘 체계화 및 사건 처리 적절성 점검 ▲아동학대 자문단 구성 ▲수사관 전문화 교육 등 4가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두 번 이상 신고된 사건은 지방청 주요 사건에 준해 보고하도록 지휘하는 한편, 불기소 처리 시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안·조치의 적절성을 최종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또 소아과 의사나 변호사 등 19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수사 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직무 교육 중에 아동학대를 신설할 계획이다. 장 청장은 "서울청 자체 보완책을 마련하고 일부는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천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한 감찰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청장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수사했던 경찰관들과 지휘 라인에 있는 지휘감독자까지 조사 중"이라며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과 더불어 해당 조치의 적절성 부분까지 판단해야 해 지연되고 있는데 많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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