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얻은 부당이익은 입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영주택은 1997년 5월 순천시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완공 후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난 뒤에는 입주민들에게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다. 당시 부영주택은 분양전환가격으로 1층은 7070만9000원, 2층은 7275만원, 3층은 7435만원, 4층 이상은 7490만원을 산정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부영주택이 분양 전환가를 법정 기준보다 높게 책정했다며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건축비는 실제 투입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부영주택이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삼았고 택지비 역시 산정 비율을 높였다는 주장이다.
1심은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차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규정에 따라 분양 전환가격을 층수와 무관하게 7445만3000원으로 산정했다. 1~3층 세대는 더 싼 가격에, 4층 이상 세대는 약 44만7000원 더 비싼 값으로 책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1~3층 세대 분양가격이 낮아 전체적으로는 부영주택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1~3층 세대와 별개로 4층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본 것이라며 이들에게 각각 44만7000원의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영주택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의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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