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근 6년간 지방세 과세액 62.6% 증가"

한경연 "최근 6년간 지방세 과세액 62.6% 증가"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국민들의 지방세 납부부담이 대폭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연도별 지방세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지방세 과세액은 2013년 대비 62.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취득세(77.8%), 법인지방소득세(85.8%)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000억원으로 2013년(58조원) 대비 6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GNI(국민총소득)는 28.2%, 국세 징수액은 45.4% 증가해 지방세 부담이 GNI 대비 2.2배, 국세징수액 대비 1.3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그 결과, 2013년 284만원이던 세대당 지방세 과세액은 지난해 421만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지방세 과세액이 늘어난 반면에 지방세 공제·감면액은 2013년 16조1000억원에서 2019년 13조9000억원으로 13.7%(2.2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관계자는 “2014년 지방세 개편 당시, 일몰예정이었던 약 3조원 규모의 지방세 공제·감면제도 중 대부분(2.1조원 규모)이 종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3년 8월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면서, 국민들의 납세부담을 줄이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도모했다.


다만, 취득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해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화하는 등 지방세제 개편(2014년)을 단행했다. 그러나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3조5000억원에서 2019년 7조7000억원으로 119.5%(2.2배) 증가했다.


전체 취득세 과세액은 2013년 13조5000억원에서 2019년 24조원으로 77.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지방세 과세액 증가율(62.6%) 보다도 높다.


한경연 관계자는 “당초 주택 취득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자산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취득세 과세액이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다.”면서, “특히 지난해 과표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 과세액이 2013년 대비 5.6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당초 취득세율 인하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지방소득세 독립화 등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후 취득세수를 포함한 지방세수 전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며 “국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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