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에도 배째라식 영업 준코 대표이사 벌금형(종합)

감염병 예방 8대 운영수칙 위반하고도
재판서 "집합금지명령 위법 처분" 주장

법원 "죄질 좋지 않아 엄정 처벌 필요"
최고 법정형이 벌금형인 점 등 참작돼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자체의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재개한 유명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준코'의 대표이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정영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준코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전염 위험성, 방역과 예방조치 중요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고 법정형이 벌금 3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운영하는 '준코뮤직타운' 강남1호점은 지난 3월26일 지자체로부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명령 위반으로 적발돼 같은 달 30일부터 다음 달 5일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김씨는 적발 닷새 만인 3월31일 직원들에게 영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하면서 평소처럼 손님들에게 주류와 음식을 판매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다. 지자체로부터 받은 집합금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어긴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집합금지명령이 근거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자체의 집합금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설 내 이용자간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고 소독과 환기대장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감염병 예방 8대 운영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금지명령으로 침해될 피고인의 법률상 이익 등을 고려해도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