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시내의 한 배달대행 업체 지역 센터에 배달원 지원 모집 안내문이 걸려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배달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배달원 수급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8월 마지막 주인 24∼30일 1주일의 전체 주문 건수는 7월 마지막 주(20일∼26일)보다 26.5% 늘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다음달 나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정위가 지분 처분, 자산 매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검찰격)은 두 회사 결합 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어서는 독과점이 형성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선제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공정위가 요기요와 배달통 운영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게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인수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요기요나 배달통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월간 실사용자) 배달앱 업체 점유율은 배민 59.7%, 요기요 30%, 배달통 1.2%다. 합산 점유율 90.8%로 독과점 사업자다. 후발주자인 쿠팡이츠, 위메프오의 점유율은 각각 6.8% 2.3%다.
DH가 요기요를 매각하면 점유율은 60%대로 낮아진다. 요기요 인수자가 누구냐에 따라 2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30~37%가 된다. 1, 2위 격차가 23%포인트 수준으로 좁혀진다.
배민의 자회사인 '푸드테크'를 매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푸드테크는 음식점 내 주문을 받고 배달대행업체를 호출할 수 있는 기기인 포스(POS·판매 시점 정보 관리)기를 관리하는 회사다.
공정위 사무처가 의견을 제시하면 위원회(법원격) 위원 9명이 전원회의에서 피심의인의 의견을 듣고 최종 합의를 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
잠정적으로 다음달 9일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심의인의 의견 제출이 늦어지면 연기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 건의 심사내용과 시정조치 방안 등에 관한 공정위의 입장이나 심사 일정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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