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민기자
입력2020.11.13 10:28
수정2020.11.13 10:28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본격 시행된 13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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