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사이트로 취업했다가 현행범 체포…알고보니 보이스피싱

12일 KBS 뉴스는 국내 유명 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했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를 소개했다. 사진=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12일 KBS 뉴스는 국내 유명 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했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를 소개했다. 사진=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일이 발생했다.


12일 KBS 뉴스는 국내 유명 구직사이트를 통해 취업했다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를 소개했다.

KBS에 따르면, 대학 휴학생 A씨는 보안업체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했지만 취업 당일 업체 담당자는 대부업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하루 10만 원을 줄 테니 고객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해 오라고 지시했다.


A씨는 첫 근무일에 천안과 대전에서 고객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 1,400여만 원을 업체로 송금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알고보니 해당 업체는 보이스피싱 일당이었고, 구인광고는 이들이 업체 이름만 빌려 낸 가짜였던 것이다.

지난 5월 또 다른 구직사이트로 건설업체에 취업한 B씨(42)도 같은 피해를 겪었다.


B씨도 자재대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일하던 중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구직사이트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모집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모르고 범행에 가담하게 됐을 경우라도 추후에 이것은 기타 범죄의 방조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하는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업무 대비 급여가 지나치게 높거나 업무 내용이 갑자기 바뀐다면 의심할 것을 당부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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