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민기자
입력2020.11.12 15:49
수정2020.11.12 15:49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단속 시작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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