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경·검이 협력 관계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경찰 스스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올해 초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내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경찰 수사의 품질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재규 전남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 현장방문 시마다 ‘수사구조개혁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변화된 수사환경에서 경찰의 책임과 역할을 역설하고 있다.
전남 경찰은 위와 같은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찰 수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사건관계인이 수긍할 만한 수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교육으로 수사관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개정 법령에서는 심야 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및 별건 수사 금지 등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호 장치들도 다수 마련됐다.
사건 접수 후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하고,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시 영장 심사관의 사전심사, 수사 종결 시 수사심사관의 검토를 다시 받도록 하는 등 사건 접수에서부터 배당·종결까지 수사 전 단계 프로세스에서 내·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했다.
또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제도 및 수사관 제척·기피·회피제도 등 촘촘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전남 경찰은 “이번 형소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불완전한 분리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여전히 인정하고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도 개선하지 못하는 등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나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품질 제고와 경찰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개선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궁극적인 수사구조개혁 실현을 위해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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