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10일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센터는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홍남기 기재부장관 해임 등 두 건의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최근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던 홍 부총리에 대한 재신임을 공식 확인했다.
청와대는 홍 부총리의 해임요구가 촉발됐던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방침을 설명했다.
이번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에는 약 21만명이, '홍남기 기재부장관 해임' 청원에는 약 24명의 국민이 각각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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