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노총과 정책과제 논의…한국노총 “교원단체법 철회하라”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노동분야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헌법상 노동3법 자체를 부정하고 노동조합 근간을 흔든다”며 교원단체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출범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 및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출범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교원단체법)의 가장 큰 문제는 노조가 아닌 교원 단체에 노조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교원노조조차 법이 제정되면 현장 혼란을 초래하고 노사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할 정도”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교원단체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복수 교원단체를 허용하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용자 측인 교장, 교감, 장학사 등이 포함된 교원단체에 교섭권이 부여되면 기존 교사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가치 연대를 침해하면 정책연대의 동지에서 저항 선봉으로 위치를 바꿀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도 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날 윤후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출범식을 갖고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결의에도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에 뜻을 모으는 일이 주요 의제”라며 “필수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보호 대책 수립은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 결의에는 ▲무분별한 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와 지원 ▲3·8 노사정선언, 7·28 노사정협약 지지 및 관련법 개정 신속 처리 ▲전국민고용보험 적용, 공공의료인프라 확대, 상병수당 도입 정부 관련 추진체계에 한국노총 참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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