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일부 수용 의사…정의당과 연대하나

김종인 "산재 문제는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공감대 형성할 부분 있어"
주호영 "산재 처벌 더 강화해야,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도 찬성"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등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간담회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등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간담회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간 민주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산업재해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의당과 정책연대에 나서게 될 지 관심이 모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법적으로 의결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초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산재를 방지해야 한다는덴 이견의 여지가 없다"며 "각 당의 입장을 떠나 국회가 전폭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는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생산업체가 잘못 만들어서 소비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하는데 법적인 규정이 없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사망산재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당 업체가 보상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이건 현재 법규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협조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원청의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선 "재해요인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 본인의 과실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산재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구축을 법적으로 규정했는데 사업주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밖에 없다. 책임질 일엔 사업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갖고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이 내놓은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 것인지, 일부 조정할 것인지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며 "외국 입법사례를 참고해 원청사업주 처벌이 사고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과잉입법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덴 공감했다. 주 원내대표는 "형사처벌에는 좀 더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지만 민사든, 형사든 처벌이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며 "예전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활동할 때부터 산재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도입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사람"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정부 노력에도 산재가 줄지 않는 것은 실질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논의가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협조를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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