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태스크포스(TF)와 원내 지도부 회의를 통해 정부안을 기초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왔으나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등 재계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입법 채비에 나서는 것이다.
10일 민주당 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 TF 소속 의원들과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에 비공개 회의를 해서 그간의 TF 활동 내용과 판단, 향후 입법 전략 등을 논의했다"면서 "정부안을 기초로 해서 각 상임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유동수 TF 위원장은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공개토론회에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은 끝내려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TF는 지난달부터 재계 대표단 및 실무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듣고, 자체적인 시뮬레이션 작업 등을 통해 정부안의 보완책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제는 마무리를 짓고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상법)와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기본 골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법사위는 오는 16일쯤부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계의 우려는 현실에 비춰볼 때 맞지 않는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가 필요치는 않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단"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야당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앞서 "대주주 혹은 오너라는 분들이 기관투자자 등 다른 주주들은 외부 사람으로 여기며 주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가장 큰 쟁점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 의결권 제한 조항이다. 이를 5% 정도로 높이거나, 합산치 않고 개별로 의결권을 인정하는 방안, 주식 의무보유 기간을 둬서 의결권을 부여하는 보완책 등이 당 안팎에서 제시됐다. 감사위원을 아예 이사회 구성원에서 제외해 완전 분리하자는 안도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미세조정에 그칠 공산이 큰 셈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재계의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대안도 함께 찾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오랜 시간 논의돼 온 공정경제 3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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