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61개 우수조달물품을 신규 지정했다.
조달청은 ‘2020년 제4회 우수제품 지정심사’를 통해 신규 우수조달물품을 선정·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새롭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에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7개 제품과 창업·벤처 기업 30개 제품이 포함됐다. 또 사회적 가치 실현에 따라 장애인기업 4개 제품도 신규 우수조달물품 목록에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해당 제품은 오는 2023년 11월까지 기본 3년 동안 우수조달물품으로 인정되며 수출·고용 등 요건을 충족할 시에는 최대 3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달청은 특허·신제품(NEP)·신기술(NET) 등 기술개발제품의 기술 및 품질평가 과정을 거쳐 우수조달물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올해 10월 말 기준)까지 우수조달물품에 지정된 제품은 총 1195개에 이른다.
지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또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성장유망 혁신제품의 공공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혁신을 유도해 보다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성장사다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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