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영종합산기와 보원엔지니어링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한전이 실시한 총 59건의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을 통해 총 59건의 입찰 중 55건은 대영종합산기가 낙찰을 받고, 4건은 보원엔지니어링이 들러리 참여 대가 및 사업 수행실적 확보를 목적으로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두 사업자 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와 같은 사건처리를 통한 경쟁촉진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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