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 설치된 화재탐지경보장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턴 근해어선과 연안어선에 대한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업인이 화재 발생장소 외 다른 구역에 있을 경우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 통해 올 4월부터 근해어선 2700척과 연안어선 1만2000척에 대해 순차적으로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초 86t급 근해어선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화재탐지경보장치를 통해 초기 대응에 성공하고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돼 장치의 실효성을 확인한 바 있다.
해수부는 장치의 실효성이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된 만큼 내년부터 모든 어선에 화재경보탐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어선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선설비기준'을 개정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안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어업인께서는 선박 건조 시 설치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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