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났다” 외도 의심 아내 묶고 위협한 남편 입건

“바람났다” 외도 의심 아내 묶고 위협한 남편 입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술에 취한 채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묶고 위협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아내를 도구로 묶고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42분께 양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했다는 이유로 도구를 이용해 신체 일부를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둔기로 가구를 파손하며 아내를 위협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A 씨가 만취 상태라 기억을 못 해 술이 깨는 대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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