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이 80만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160만원으로 인하돼 의료비 부담을 덜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4일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춰 과도한 의료비(연소득의 15% 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우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 부담 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당초 100만원서 80만원 초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당초 200만원에서 160만원 초과로 확대한다.
또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해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 제외됐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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