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치킨배달참사' 음주운전 동승자, '음주운전 교사 혐의' 부인

동승자 "'윤창호법' 공범 여부 법률검토 필요"
30대 여성 음주운전자는 혐의 인정

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배달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동승자 A(47·가운데)씨가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배달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동승자 A(47·가운데)씨가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배달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모두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음주운전자는 혐의를 인정한 반면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여)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채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7·남)씨도 이날 검은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하지만 B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죄책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조개구이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A씨가 뒤늦게 합류한 뒤 테라스가 있는 호텔에서 술을 마신 기억은 있지만 (사고와 관련한) 중요한 순간은 피고인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창호법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매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하지만 A씨가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피고인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사죄를 적용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B씨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계속하고 있다"면서 허리를 굽혀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말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배달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0.9.14 [사진=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배달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0.9.14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시속 22㎞ 초과해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함께 동승했던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실을 확인하고 위험운전치사의 공범으로 판단해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다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윤창호법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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