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광주시의원 “상수도사업본부, 시민혈세 낭비 위기”

대법원 판결로 택지개발 시공사 소송 봇물

정순애 광주시의원 “상수도사업본부, 시민혈세 낭비 위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정순애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은 5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관행에서 비롯한 과세행정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는 관행적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각 시공사에 부과해 왔다.


하지만 최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한 달 만에 효천1지구, 내남지구 시공사들이 잇따라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소한 상태이며, 총 6건에 소송비용만 25억 55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했던 업체들이 향후 소송을 제기 할 경우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행사가 광주시일 경우 원인자부담금 재 징수도 불가능하다.


정순애 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동일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소송이 예상된다”며 “패소할 경우 시행사에 원인자부담금을 재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이와 유사한 상수도시설분담금과 관련한 소송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송 패소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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