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식 전면 양도세, 2023년부터 계획대로 시행하겠다"

대주주 10억원 현행 유지…"당정청 결정에 따르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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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기로 한 것은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023년부터 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개인투자자가 반발하면 또 유예할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선 "공평과세 원칙도 중요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들이 기여한 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당정청간 밀도 있게 협의해서 큰 틀에서 결정됐고 저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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