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감정원과 5일 서울과 인천 등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를 신설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대차 분쟁조정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증감,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권리금 분쟁 등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기존 임대차 분쟁조정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소에서 운영 중이었지만 관할 범위가 너무 넓어 고객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지난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차 분쟁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조정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국토부 산하 LH와 한국감정원은 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올해 우선 6개 설치하고 내년에도 6개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을 연 분쟁조정위는 인천, 청주, 창원, 서울, 전주, 춘천에 있다.
아울러 조정 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도 추진해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임대차 시장의 조기 안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계획이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에 마치도록 규정됐고, 신청 수수료는 1만~10만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하다. 그동안 운영되던 임대차 방문 민원상담소 4개소의 업무는 분쟁조정위로 이관한다.
변창흠 LH 사장은 "부동산 전문기관인 LH가 임대차 분쟁조정위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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