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계약 시 ‘전자인지세 50%’ 감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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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계약 시 계약상대방의 전자인지세 부담을 50%로 줄이도록 계약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그 동안 ‘국가계약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방에게 전자인지세를 전액 부담하게 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계약상대방에게 더 많은 과세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함을 개선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부터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과 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인지세를 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박정철 재무회계부장은 “계약상대방에 일방적인 비용 전가 행위를 개선하고자 거래관행을 바꿨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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