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계약 시 계약상대방의 전자인지세 부담을 50%로 줄이도록 계약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그 동안 ‘국가계약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방에게 전자인지세를 전액 부담하게 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계약상대방에게 더 많은 과세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함을 개선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부터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과 계약 체결 시에는 전자인지세를 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박정철 재무회계부장은 “계약상대방에 일방적인 비용 전가 행위를 개선하고자 거래관행을 바꿨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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