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논란]"양도세 부과 시장 정착까지 완급조절 필요"

2023년 양도세 전면과세 전환
개인투자자 이중 과세 반발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전문가들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범위를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23년 양도세 전면과세를 시행하기로 한 만큼 당초 마련했던 스케줄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주식투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주식투자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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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서 대부분의 국가가 양도세 전면과세로 전환하고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다.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일찍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 전면과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65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60여 년 전부터 양도세를 체계화했다. 독일과 스웨덴은 1991년에 양도세 전면과세 체계로 전환했다.

우리나라는 거래세와 양도세 모두 적용하고 있지만, 자본이득에 대한 전면 과세를 하고 있지 않다. 대신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주주 범위를 보면 올해는 시총 기준 10억원의 주식을 가진 자로 봤고 내년에는 3억원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엔 거래세 폐지, 양도세 전면과세가 예정돼 있다. 지난 7월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 개편 내용에 따르면 2023년엔 양도소득세 전면과세 체계로 전환하고 거래세를 폐지한다. 대신 그전까지 대주주의 범위를 조금씩 넓히면서 과세 대상자를 늘려나가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해 양도세 부과가 시장에 정착할 때까지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특정 시점에 대주주의 범위를 정해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경우는 해외에는 없다"면서 "양도세 체계로 변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라진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1~2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조세수입만 놓고 보면 지난해(6조~7조원)보다도 많은 12조~13조원가량의 세금을 거뒀을 것"이라며 "개인들 입장에서 양도세까지 내야 할 경우 이중과세를 이유로 반발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동산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보유기간에 따른 탄력과세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권해온 장기투자를 해왔던 개인들이 낮아진 대주주 요건에 포함돼 불필요하게 주식을 매각하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으로, 1년 이상 주식을 장기보유하면 세제 혜택을 주고, 3년이 넘으면 현행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14% 수준으로 과감하게 낮추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유 기간에 따른 누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얼마 기간을 보유하든 3억원 이하 주식 양도차익에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현재 "장기투자 소득을 단기투자 소득에 비해 우대할 경우 자본의 동결효과가 발생하여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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