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 등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설치된 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2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 7월에는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수소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그린벨트내 버스차고지와 CNG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를 허용했고, 그린벨트내 주유소와 LPG충전소의 부대시설로도 설치를 허용했다.


하지만 그린벨트내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차고지, 화물차 차고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는 아직 포함되지 않아 수소충전소 업계에서 허용 요청이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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