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출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 지속감소세…"불합리한 자금 조달 관행 개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상출제 채무보증 올해 864억원…전년比 20.1%↓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수·출자금액'은 증가세
1998년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변동 현황(단위: 억원)

1998년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변동 현황(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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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액은 지속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 출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출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상출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신규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공정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출제 기업집단은 지에스와 농협, 두산, 케이씨씨 등 4개로 이들이 보유한 채무보증 금액은 5월1일 기준 864억원이다. 지난해 에스케이와 지에스, 두산, 오씨아이, 카카오, 에이치디씨, 케이씨씨 등 7개 집단의 1081억원 대비 20.1%(217억원) 감소했다.


구체적으론 지난해 채무보증 금액 중 230억원(21.3%)이 해소된 반면, 새롭게 13억원의 채무보증 금액이 증가했다.

총수있는 금산복합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2016년 28개에서 2020년 53개로, 출자금액은 같은 기간 2900억원에서 6200억원으로 모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현황을 점검한 결과 7개 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74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한화 소속 한화투자증권과 에이치디씨 소속 엠엔큐투자파트너스가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총 8회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을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8년 상출제 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라며 "계열회사간 보증을 통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불합리한 자금 조달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향후 공정위는 매년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장감시를 지원·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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