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국가대표 겸임지도자 훈련수당 이중 수령”··· 억대 연봉자도 월 530만 원 씩

국가대표 겸임지도자, 대한체육회와 원 소속팀 양쪽에서 훈련수당과 월급 받아
겸임지도자에게 6월부터 9월까지 10억여 원을 이중으로 지급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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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원소속팀을 가진 국가대표 겸임지도자들이 소속팀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훈련수당도 월 530만 원 씩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임지도자에게는 월 630만 원, 원소속팀이 있는 겸임지도자에게는 소속팀에서 월급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월 5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대표 겸임지도자들이 실업팀에서는 억대 연봉이거나 공공기관, 지자체 소속인 것을 고려하면 과도한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대한체육회에서 겸임지도자에게 지급된 돈이 6월에 57명에게 3억5백7십만 원, 7월에 각 54명에게 2억8천9백5십만 원, 8월에 역시 54명에게 2억8천9백8십만 원, 9월에 40명에게 2억9백4십만 원으로 총 10억여 원에 달한다. 비대면 훈련을 신청한 국가대표 선수 900여 명의 한 달 치 훈련수당과 비슷한 금액이다.


이런 이중수령을 하지 않는 지도자는 단 2명이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구광역시청을 원소속팀으로 가진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이 이중수령을 안 하는 이유는 이들의 원소속팀에서 소속팀 지도자가 국가대표 지도자로 활약하는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병훈 의원은 “한 달에 단 이틀만 훈련하고 일당 6만 5천 원씩, 한 달에 고작 13만 원만 받는 선수들도 있는데 지도자는 530만 원을 정액으로 받고 소속팀에서 월급까지 받는 것은 심각한 공정성의 문제”라면서 훈련수당 지급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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