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항만公 인지세 떠넘기기 갑질…5년간 2억7000만원 떠넘겨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인천·부산·울산 항만공사가 최근 5년간 인지세 99.7%를 계약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계약법 및 인지세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전자문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방과 함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호협의에 따라 인지세 비율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계약상대에게 인지세를 전액 부담시키는 건 전형적인 갑의 횡포다.

하지만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경우 전체 인지세의 97.8%(3521만원)를, 나머지 인천·부산·울산 등 3곳은 인지세 전액(2억3499만 원)을 계약상대방에게 떠넘겼다.


윤 의원은 "그간 인지세를 고객에게 전액 부담시켜온 금융권도 2011년부터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인지세를 부담하도록 했다"며 "4개 항만공사는 공정한 계약문화 확립을 위해 내부 규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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