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뱀 귀신 붙었다" 20대 여성 몸에 불붙인 무속인 징역 5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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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몸에 귀신이 붙었다며 불을 붙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하다가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무속인은 해당 행위에 대해 이른바 퇴마 의식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15일부터 나흘 동안 전북 익산시의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금강 유원지 등에서 주술행위를 하다가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몸에 뱀 귀신이 붙어 있다"며 C 씨의 손발을 묶은 채 몸에 불을 붙였고 옷 등을 태운 연기도 마시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얼굴과 가슴, 팔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고 고통을 호소하며 "그만하라"고 외쳤지만 A 씨는 주술의식을 계속했다.


또한 A 씨는 C 씨의 옷을 벗긴 뒤 온몸에 부적에 글씨를 쓸 때 사용되는 물질인 '경면주사'도 발랐다. 심지어 화상으로 생긴 수포 위에도 경면주사를 바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귀신에게 밥과 물을 주면 안 된다"며 C씨에게 음식물을 주지 않았고, 결국 B 씨는 고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다. B 씨는 지난해 6월 탈수와 흡입 화상 등으로 사망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반성한다. 하지만 A 씨의 아버지 등의 부탁으로 퇴마 의식을 했으며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속칭 퇴마 의식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없음에도 비합리적 방법으로 퇴마 의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도록 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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