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방학 기간 복직했다 신학기 또 휴직 '꼼수 복직' 62건

서울 25건으로 가장 많아
육아휴직 34건 기타휴직 27건 등
"기간제 교원 일방적 해고, 부당 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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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휴직 중 교원이 방학 기간에 조기 복직하거나 일시 복직 후 신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휴직하는 '꼼수 복직' 건수가 3년간 62건이 발생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제출받은 '2016~2018 교육청별 방학기간 중 조기·일시복직 현황'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서울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14건, 경북·경기·충북 각 5건으로 나타났다. 휴직 유형별로는 육아휴직 34건, 기타휴직 27건, 간병휴직 1건이었다.


휴직 중인 일부 교원이 방학 기간에 일시적으로 복직하면서 부당하게 월급을 수령하는 뿐만 아니라 교원이 조기 복직하면서 해당 교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 교원도 일방적으로 해고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해고 예고 절차나 구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2월 발간한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상 계약제 교원 표준 채용계약서에는 휴직·파견·휴가 등 사유 소멸로 해당 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에는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아직까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및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등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련 지침 개정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일부 교원의 휴가 악용 사례로 인해 인건비 낭비와 함께 대체인력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휴가 등 복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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