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양승동 KBS 사장이 지난 7월 발생한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에 대해 이미 사과한 일이라며 한동훈 검사장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 사장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은아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에 "(오보는) 업무상 과실이다. 다음 날 뉴스를 통해 사과했는데도 이렇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검언유착 오보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는 설과 관련, 관련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취재원 보호 때문에…"라고만 답했다.
앞서 KBS 뉴스9은 7월18일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이 전 기자가 부산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공개한 한 검사장과의 면담 녹취록 전문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다. K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한 후 해당 리포트를 삭제했다.
허 의원은 해당 보도로 K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주의 조치와 마이너스 1점을 받는 등 막대한 손실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KBS는 2017년에도 4점 미달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아 간신히 방송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며 "연말 재허가 심사에서 상당히 곤란해졌다"고 언급했다. 황보승희 국민의 힘 의원 역시 관련 내용을 지적하며 "외부 누군가가 오래 전부터 보도방향을 잡아주다가 꼬리가 잡힌 사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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