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경찰 '수사관 기피' 신청 3년간 5400건…'공정성 의심' 64%

박완주 의원 국감 자료
"경찰 신뢰 크지 못하다는 방증"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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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관의 공정성을 의심해 '기피신청'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사관 기피 신청을 통해 수사관이 교체된 경우는 총 5467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8년 1715건, 2019년 2129건, 올해 1~8월 1623건이다.

기피 사유는 '공정성 의심'이 4934건(64.6%)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관 기피 수용 비율은 70%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수사관 기피는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교통사고 사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수용되면 사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다.


기피 사유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건 청탁·인권침해·방어권 침해·사건 방치 등 불공정 수사를 했거나 불공정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은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방경찰청별 수사기피 신청은 서울청이 2308건, 경기남부청 1001건, 부산청 585건 등 순이었다. 올해 1~8월 기준 수용률이 가장 높은 지방청은 세종청으로 100% 수용됐다. 이어 대전청 91%, 경남청 87%였다. 반대로 강원청은 41%만 수용돼 수용률이 가장 낮았다.


박 의원은 "수사관 기피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직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지 못하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기피신청의 64.6%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라는 점은 아직까지 경찰수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도 연계해서 경찰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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