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일반인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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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최근 일반인을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진 전 교수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법원이 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진 전 교수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은 최종 확정됐다. 진 전 교수는 지난 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의견을 남긴 일반인을 '돌대가리'라고 지칭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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