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앞두고 '화학적 거세' 재조명…적용 여부는?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사진출처=연합뉴스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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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오는 12월 13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조두순 보호수용법 제정이 촉구됐지만 법원의 불가 판정으로 인해 실행이 사실상 불가한 가운데, 그 대안으로 '화학적 거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화학적 거세'는 성 충동 약물치료를 이용하여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킬 수 있는 제도다.

화학적 거세는 검사가 청구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치료 명령을 선고하거나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기간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도 있다.


성범죄로 수형 중인 성도착증 환자가 가석방 요건을 갖추면 검사가 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형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화학적 거세 제도가 실행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49명을 대상으로 이를 집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아직까지 재범 사례는 없으며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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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조두순에게 화학적 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사실상 적용되기는 어렵다. 제도의 소급적용이 어려워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두순이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은 것은 2009년 9월이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은 2011년 7월이다.


또한 조두순은 별도의 치료감호 명령을 받지 않아 치료감호심의위를 통한 처분도 불가능하다.


대신 출소 후 조두순은 7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또 법무부는 조두순에게 전담 보호 관찰관을 지정해 1:1 전담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안산시는 무도 실무관을 채용하여 재범 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출소 뒤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안산시는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간담회를 열고, 윤화섭 안산시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서신을 보내고 청원을 올리는 등 재범 방지에 총력을 가하는 중이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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