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하역 늦어 작년 연체료 1000여억 지불

남동발전 295억 등 총 1053억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내 5개 발전공기업이 석탄 등을 제때 하역하지 못해 선사에 지급한 체선료가 지난해 1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총 1053억원의 체선료를 냈다.

2016년 579억원, 2017년 525억원, 2018년 754억원보다 늘었다. 올해에도 지난 8월까지 553억원이 지급됐다.


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295억원), 중부발전(257억원), 서부발전(220억원), 남부발전(143억원), 동서발전(137억원) 순이었다.


발전사들은 체선 사유로 석탄화력 수요 감소, 발전호기 기동정지 반복, 주 52시간 시행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체선료가 발전 원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남동발전 본사 전경.(사진제공=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본사 전경.(사진제공=한국남동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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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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