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승인

공정위,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승인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빙그레 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3월31일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이 결합해도 롯데그룹 계열사(롯데제과·푸드)가 여전히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가격 인상 압력을 분석한 결과 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기업결합을 승인한 원인이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아이스크림 매출액은 지난 2015년 2조184억원에서 지난해 1조4252억원으로 줄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