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공모 혐의' 김경재·김수열 구속…"증거 인멸 우려, 필요성 인정"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감염예방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감염예방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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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객관적, 주관적 요건에 대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다"며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의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23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광복절 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복절 집회 허가를 받은 단체는 동화면세점 앞 일파만파와 을지로 일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등 2곳이었다. 그러나 집회가 시작된 뒤 집회 허가를 받지 못한 다른 단체들이 대거 집회에 합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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