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2주간 시행되는 '추석 특별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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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 기간’이 시작된 28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한다. 먼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각종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추석 맞이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회갑연 등도 이 인원을 넘으면 진행할 수 없다. 프로야구·축구, 씨름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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