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후…서울 1억원 이하 원룸 전세거래도 급감

강남구가 전달 대비 50%로 가장 크게 떨어지고
송파구·양천구·서대문구도 40% 이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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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원룸(전용면적 30㎡ 이하 다가구·다세대 주택) 전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전세금 1억원 이하의 원룸 거래는 총 113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2141건까지 올랐다가 3개월 연속 감소한 뒤 6월(1504건)에 소폭 늘었지만 다시 2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달 거래량은 전달보다 21% 감소했다.

7월31일 새 임대차법 시행에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원룸 전세 거래량마저 급감한 셈이다.


25개 구 가운데 20개 구에서 감소했다. 거래 건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강남구(11건)로, 전달보다 50% 감소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송파구(22건), 양천구(19건), 서대문구(35건) 등도 40% 이상의 감소 폭을 보였다.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관악구(152건)로 유일하게 세 자릿수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이마저도 전달보다 31% 떨어진 수치다.


하지만 중구(22건)와 노원구(44건), 서초구(16건), 성동구(45건), 용산구(34건)는 전달보다 늘어났다.

지난달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의 평균 원룸 전세보증금은 1억6246만원으로 1억 원을 훨씬 웃돌았다.


자치구별 평균 보증금도 지난달 강북구(9403만원)와 노원구(8635만원)를 제외한 23개 구가 1억원을 넘었다.


다방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장기화와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라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하면서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이하 원룸 거래도 7월부터 감소했다"며 "전세보증금 상승과 월세 전환 등으로 1억원 이하 전세 거래는 지속해서 감소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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