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정문 및 본관 (제공=고려대학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고려대학교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기존 모집요강과 다른 추가 모집으로 합격자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고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1월 29일부터 2월11일까지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 결과 총 38건의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230명에게 신분상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고발 1건, 수사의뢰 2건, 행정상 조치 22건, 재정상 조치 4건 등이 진행됐다.
고려대는 일반대학원 26개 학과에서 입학전형 서류평가 및 구술시험에 대한 전형 위원별 평점표를 보관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이 공정했는지 위원별로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관련자들을 수사의뢰했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는 럭비 등 5개 종목의 1단계 서류평가에서 모집요강인 3배수 내외 선발과 달리 4배수의 인원을 선발했으며 42명이 추가 선발됐고 이 중 5명이 최종합격했다. 오히려 3배수 내외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불합격 처리됐다. 교육부는 금품 수수 등을 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교육부가 교수와 자녀 간 강의 회피, 사전 신고 등을 교원과 학생들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관련 규정도 신설하지 않았으면서 마련한 것처럼 교육부에 허위 보고 한 것이 적발됐다.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생 4명에겐 한도를 초과한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대학원에서 I학점으로 처리된 경우 최대 B학점까지 부여 할 수 있음에도 교원 4명이 학생 6명에게 A이상 학점을 부여했다. 또 출석 기준 미달 학생 3명에게 C이상 학점을 주기도 했다.
아울러 교원 13명이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최대 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합계 6693만원으로 이 중 2625만원은 교내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 등을 동일 시간대에 2~4회 번갈아가면서 분할 결제했다. 교육부는 중징계(11명), 경고(2명) 조치 및 사용 금액에 대해 회수를 통보했다.
의료원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출신대학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부여했다. 94회에 걸쳐 14개 직종 정규직 3225명을 채용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배치표 기준으로 지원자별 출신대학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차등하고 2018년부터는 출신대학 배점 비중을 더 확대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로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징계의결을 하지 않고 경고 처분에 그친 사실이 드러났으며 특허 이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2억3269만원 초과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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