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부품 협력사 지원 실적,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금융사와 금융이용자에 대해 제조, 판매, 광고와 관련된 명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회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다.
24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국내외 플랫폼의 금융부문 진출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금융부문 인증·신원확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손 부위원장은 "세계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비교판매 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양한 금융상품을 손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금융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인 혁신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해 시장 상황 등에 맞춰 플랫폼 알고리즘 등의 '공정성', 제조·판매 과정에서의 명확한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개·광고·추천 등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에 대한 고지 의무 ▲연계 및 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 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을 언급했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시장 참여자간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논의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소비자 정보주권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시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부위원장은 플랫폼 기업과 기존 금융사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각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협의회에는 금융분야 인증·신원 확인 제도 개선도 의제에 올랐다. 손 부위원장은 "단순한 정보조회, 출금 등 위험성이 높지 않은 거래는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편리한 신원 확인을 거쳐 발급된 인증수단 사용할 것"이라며 "대출, 고액이체 등 위험성과 중요도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원 확인과 안정성을 갖춘 인증수단과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위조 신분증, 대포폰 등을 통한 명의도용 계좌 개설, 금융사기 등 피해방지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빅테크와 핀테크, 금융업 공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민관 합동으로 꾸려졌다. 이번 회의부터 류준우 보맵 대표와 이인석 삼정 KPMG 전무도 새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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