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생활SOC 축조 허용…사용료율 2.5%로 인하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국유재산에 생활 사회기반시설(생활SOC) 축조가 허용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생활SOC를 기부한 뒤 무상사용도 허락된다.


정부는 22일 개최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해 지난 3월에 개정됐다.


생활SOC는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센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다음달 1일부터 생활SOC 사용 목적 매각시 매각대금 분납(5년)을 허용하고, 분납대금의 일부납부(1/5)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착공을 시작할 수 있다.

지자체의 생활SOC 관리·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 전대를 허용한다. 또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사용료율도 기존 5%에서 2.5%로 인하한다.


정부는 또 비상장 물납주식을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해 수요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물납자에게 물납한 주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유지 토지 개발 범위 확대 인용법률에 도시재생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을 추가해 토지개발을 활성화한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생활SOC 확충 지원 및 물납주식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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