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내달 시행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향후 공공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계약대상이 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신속한 계약 대상 선택을 위한 심사위원회 신설, 수의계약 허용, 카탈로그 계약 신설 등의 근거가 담겼다.


먼저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에 담긴 디지털 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규정됐다. 또한 심사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정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한 계약 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과 동시에 하위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조달청은 디지털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존 종합쇼핑몰을 일부 개편해 10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도 구축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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