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상가 1만여 점포 임대료·공용관리비 연말까지 감면

지하철·지하도상가 임대료 납부유예 등 294억 지원효과

서울시, 공공상가 1만여 점포 임대료·공용관리비 연말까지 감면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지하도와 지하철상가 등에 입접한 1만183개 점포가 지원대상이다.


시는 이들 상가에 입점한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인하하고,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임대료 약 278억8000만원, 관리비 최대 15억5000만원 등 총 294억300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12월까지 연장한다. 연간 임대료를 한 번에 납부해 납부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간을 연말까지 유예하는 지원조치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7%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초기였던 올해 3월 서울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폭은 전년동기대비 25%였으나 9월 첫째주를 기점으로 감소 폭이 30%대로 떨어졌다.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후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 응답자 69.9%가 '임대료'를 꼽았다. 이는 지난 4월 초 조사 당시 답변 비율(38.6%)보다 3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으로, 소상공인 영업 활동에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 요소임을 의미한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민생경제대책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후 추가적인 민생경제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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