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 27일 결론…"투표 통해 결정"

회원 동의없이 정부·여당 합의문 서명한 책임… "최 회장에 소명기회 제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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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의정(醫政)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탄핵 여부가 이달 27일 결정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을 의결할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날짜를 27일로 확정했다.

이번 임시총회 소집은 지난 17일 제주도의사회 소속 주신구 대의원 등이 최 회장 및 의협 임원의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제안하고, 전국 82명의 대의원이 이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주 대의원 등은 회원들의 동의없이 정부·여당과의 합의문에 서명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7일 임시총회 안건은 ▲최 회장 불신임의 건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의 건 ▲박종혁 총무이사·박용언 의무이사·성종호 정책이사·송명제 대외협력이사·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에 대한 불신임의 건 ▲의료정책 4대악 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의협 비대위 운영의 건 등 총 5개항이다.


의협 측은 투표를 통해 각 임원별 불신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총회에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이 결정된다.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 등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대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불신임된다. 현재 의협 대의원은 총 242명이다.


의협 관계자는 "주 대의원의 발의안에는 각 임원들에 대한 '불신임 사유'가 명확하게 적시돼 있지는 않아 임시총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각 불신임 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도 주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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