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파기환송'… 검찰 "대법 판결 부당하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이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8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을 항소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7월 9일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이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2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은 유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적법한 양형부당 항소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이 선고형을 높인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의 원심파기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죄를 전제한 양형부당이 아니라 무죄와 유죄가 긴밀히 연결돼 있어 무죄 판단이 유죄에도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적법한 양형부당 이유를 기재했다"며 "양형부당 항소는 범죄사실 전체인 유죄·무죄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은 시장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공판 절차에서 모두 진심을 다해 임해왔고, 진실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로든 법정에 선 것은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께 더없이 죄송한 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16일 열린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 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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