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재수감 3일 만에 신청한 보석 기각

지난 7일 오후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7일 오후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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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석이 취소되고 재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차 신청한 보석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가 지난 10일 낸 보석 신청에 대해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날 기각했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마스크를 벗고 연설까지 했다.

이에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는 검찰의 신청 이튿날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판단이 늦춰졌다.


검찰은 전 목사가 코로나19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뒤 법원에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를 제출했다. 심리 방향을 결정해 판단을 빨리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리고 법원은 별도의 심문을 거치치 않고 석방 140일 만인 지난 7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을 명령했다. 또 전 목사가 앞선 보석 결정 당시 낸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몰취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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