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정상가 이하 베트남산 합판에 덤핑방지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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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합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베트남산 합판(Plywood)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베트남산 합판 덤핑수입 때문에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앞으로 5년간 9.18~10.65%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 결과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홍 부총리는 조사 개시일인 지난해 12월3일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 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 현지실사 등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베트남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합판은 콘크리트 거푸집용, 건축 내·외장재용,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지난 2018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9000억원(약 170만㎥) 수준이다. 베트남산 시장 점유율은 약 40%대다.


아울러 무역위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포스코( POSCO홀딩스 )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주장하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 지난 7월 신청했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은 두께가 8㎜를 초과하는 스테인리스 강종으로 열간 압연, 냉간 압연 및 기타 추가가공을 한 제품이다.


자동차, 조선, 항공, 화학, 플랜트, 전자·가전·의료기기, 저장탱크·열교환기 등 산업용 기계부품, 엘리베이터·싱크 등 건축내외장재, 식기, 주방용품 등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폭넓게 쓰인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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