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 받고도 '선불식 상조회사' 등록 안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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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 받고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은 상조회사에 대한 최초의 제재가 나왔다.


15일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50%를 은행 및 공제조합 등에 보전하는 계약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2014년 4월18일부터 2019년 6월3일까지 303명의 소비자에게 5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례서비스 이후에 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했다.


이 같은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본금 15억원 등의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에는 만약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못할 경우엔 후불식으로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보고명령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는 가입비와 정보제공비, 카드발급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비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고 법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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